응급의료지원단 소개

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
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.

근거 및 역할

응급의료지원단 소개근거 및 역할

응급의료지원단 추진근거 및 법률업무

01
추진 근거
  • 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」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제3항제5항을 바탕으로 시·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
  • 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제7조의2(시·도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운영)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
  • 「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(2023~2027) 」을 통해 시·도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확대 방향 제시
  • ‣ 4-1.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

    ᆞ 시‧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응급의료정책 개발 ᆞ 지역 내 소방, 의료기관 등 관련 주체 간 연계·조정 등 전문 지원 조직으로 육성

02
법률 업무
  • 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」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제3항에 따른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
  • 1.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

    2. 지역응급의료자원조사

    3.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

    4.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

    5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

    6.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활용

    7.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

    8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
  • 「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」제5조(전북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) ①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

    2.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

    3. 응급의료 현황조사 및 평가

    4. 응급의료 정책연구

    5.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

    6.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(이하 “전북자치도”라 한다)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